‘할인 유인’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피해 급증…“펜디 SN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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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유인’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피해 급증…“펜디 SNS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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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펜디(FENDI) 가방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51만9610원에 구입했다. 이후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주문취소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사기사이트로 의심돼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골든구스(GOLDEN GOOSE) 신발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해 신발 대금 129유로를 결제하자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가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메일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신발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7주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 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SNS 광고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신발 구입 관련 상담은 총 89건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주소(URL)는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해 같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다수였다.

특히 펜디(FENDI)는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이 발령한 피해예방주의보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던 브랜드로 관련 상담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공식 이메일로 국외 사업자에게 내용 확인과 조치를 요청해 10일 이상 해명이나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 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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