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찔끔’…올해 배정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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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찔끔’…올해 배정액 3%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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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금으로 징수해 일반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국민건강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절반 이상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지난달 인터넷 회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62%가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에서 금연지원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19%로 같았다.

현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각각 81%와 5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로부터 충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56%, ‘알고 있었다’가 44%였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68%, 비흡연자의 63%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국세 2개(부가치세·개별소비세) 지방세 2개(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부담금 2개(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총 6개다.

이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흡연자들로부터 걷어들였다.

국민증진기금으로 100% 귀속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4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일반사업 8069억원(20%), 금연사업으로 약 1500억원(3%)의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담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증진부담금의 주요사업으로 금연사업을 포함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공표했지만 실제 금연사업 등에 지출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결국 담배부담금이 국회의 통제나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부담금은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지출돼야 하며 일반적인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국민건건강부담금이 연구개발, 정보화사업 등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무작위로 쓰이고 있어 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담배에 2~3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뿐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은 없다”며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세금으로 국민건상 사업을 집행하고 일반예산에 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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