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원칙 위배”…종교인·일반국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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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원칙 위배”…종교인·일반국민 헌법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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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참여했다.

종교인 원고의 위헌사유는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자신의 올해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말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국민의 위헌사유는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없이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며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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