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시민 울린 불법 대부업소 4곳 적발…연 1338% 고리 적용 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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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시민 울린 불법 대부업소 4곳 적발…연 1338% 고리 적용 9명 형사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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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 <서울시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 송파·서대문·강북·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들이 인근 지역에서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후 연락해온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대출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8%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와 불법수수료 공제 등 불리한 조건으로 총 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불법대부업소 대표 이모씨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을 불법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연 1338%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대부금액만 약 10억원 상당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1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으며 최저 연 133%에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영입·고용해 빌라에서 함께 합숙·생활하며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배포해 대출상담·대출·추심 등 서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해 왔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와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6년 2월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 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13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과 12월에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와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까지 2명을 연이어 구속수사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올해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 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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