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불법행위’ 택시 첫 명단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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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불법행위’ 택시 첫 명단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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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 9명이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해당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해당 택시기사들은 시청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를 포함한 택시요금이 6만400원이었지만 현금 7만원을 받아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 택시요금 약 5만5000원을 초과해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7만원을 받고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가는 외국인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5만7000원 발생했지만 7만원을 받기도 했다.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택시 이용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의심사지 않으려 소액씩 더 받거나 부당하게 할증을 적용하는 꼼수 택시가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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