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축 건물 태양광발전 의무화…서울시, 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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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신축 건물 태양광발전 의무화…서울시, 7월1일부터 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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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 제고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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