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BMW 2만5802대 리콜…벤츠·아우디 등 수입차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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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BMW 2만5802대 리콜…벤츠·아우디 등 수입차도 시정조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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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가와사키 등 8개 수입차 80개 차종 4만79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128i 등 21개 차종 2만5732대에서는 블로우바이히터 과열로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블로우바이히터가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블로우바이히터는 엔진 냉각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해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다.

또한 BMW X5 M50d 차종 70대는 차량이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체 변형으로 에어백 전개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30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CLA 200 CDI 등 23개 차종 1만1882대에서는 조향장치 내 모듈 접지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임의로 전개돼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과 작업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 수입·판매한 CC 2.0 TDI BMT 등 3개 차종 1100대는 시동모터(발레오 프랑스 제작)의 조립 불량으로 시동불량과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우디 A6 50 TFSI 콰트로 등 2차종 5800대는 엔진 룸에서 연료탱크로 이어지는 연료공급라인의 접합부위 균열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526대와 씨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2.0 Blue-HDi 등 2차종 513대는 엔진 과열방지 시스템 오작동으로 엔진과열이 발생해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2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포드 머스탱 631대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체 변형으로 에어백 전개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에어백으로 무상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FMK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488 GTB 차종 2대는 계기판 모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디스크 잔량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돼 디스크 손상에 의한 제동능력 저하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30일부터 FMK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계기판 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투어링 모델 등 19개 이륜차종 1588대는 ABS 유압장치 고착으로 브레이크 작동 불량이 일어나 차량의 전도, 추돌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4월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오일을 개선품으로 교체 등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이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차종 90대는 트랜스미션 기어가 강도 부족으로 파손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30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트랜스미션 기어를 강도가 충분한 개선품으로 교체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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