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투명교정 소비자불만 급증…부실진료·부작용 발생 대부분
상태바
치아 투명교정 소비자불만 급증…부실진료·부작용 발생 대부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3.29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치아 투명교정은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2년3개월간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30건보다 186.7% 증가했다.

진료비도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지만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