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육박’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올해부터 매년 5월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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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육박’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올해부터 매년 5월 공시 의무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3.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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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지만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미흡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했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개정된 공시 규정에는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 의무 사항으로 신설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5월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와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 등으로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 거래로 인식해 일정 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자목’으로 신설해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래(매매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상품 용역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 규모 요건은 상표권 사용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개정으로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 내역이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제공돼 기업집단 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된 정보를 통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기업집단 간, 동종 업계 간, 같은 집단의 계열회사 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료 규모와 산정 방식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점검과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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