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 부과…음주·무면허 사고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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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 부과…음주·무면허 사고와 동일 적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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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 지급시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외제차 보험가입과 보상시 시준이 되는 차량가액의 산정방법이 보험회사 개별기준 적용에서 보험개발원 공통기준 적용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뺑소니 운전은 가해자에게 별다른 패널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표준약관 개선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보상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뺑소니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8963건에서 2015년 9679건, 2016년에는 8460건으로 늘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법도 개선된다. 외제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유발시켜 왔기 때문이다.

외제차등록대수(구성비)는 2011년 62만1000대(3.4%)에서 2014년 111만6000대(5.5%), 지난해에는 189만7000대(8.4%)로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외제차 자차담보 가입시 차량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 적용했지만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상시에는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사고 당시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보험회사 자체 차량가액이 적용됐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차량가액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을 5095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받은 후 보상시 차량의 시세를 고려해 3600만원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개선안은 외제차 보험가입과 보상시 보험회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게 된다.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전손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차량 폐차 확인시 의무보험 해지도 허용된다. 자배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예방이 기대된다”면서 “외제차의 보험가입과 보상시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대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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