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85만명·개인 210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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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85만명·개인 210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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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 85만명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명으로 2017년 1기 예정신고 80만명보다 5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년 7월1일~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4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일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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