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내달 2일까지 열람…감정평가사와 의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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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내달 2일까지 열람…감정평가사와 의문 상담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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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5월2일까지 서울시 소재 89만3968필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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