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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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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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이 강화된다.

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한편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은 오는 8월10일부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와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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