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이 강화된다.
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한편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은 오는 8월10일부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와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