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재산은닉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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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재산은닉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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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그러나 신탁의 위탁자와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에는 관련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 <자료=국세청>

내국법인 B기업은 해외현지법인 C기업에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 제기와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C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수백 억원을 감액해 매출에서 누락했다. 사주 D씨는 해외 현지법인 C기업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이처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다.

또한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하거나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도 포함됐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 조성·은닉과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해 횡령한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3192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6명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4월 말까지 23명을 조사 종결해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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