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54.8%,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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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4.8%,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원인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8.05.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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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요인 절반 이상이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방주시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미숙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4.8%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71명)의 62.0%(44명), 부상자(1만4215명)의 53.9%(7659명)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당했다.

과속(0.3%), 중앙선 침범(3.8%), 안전거리 미확보(7.3%), 신호위반(11.1%) 등과 같은 ‘큰 위반’보다 ‘작은 위반’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 치명적인 것이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서구조상 충동성·몰입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 위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차량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고 손을 들면 자동차가 즉시 멈추어 줄 것이라고 여기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녹색보행등이 켜지면 무조건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길을 건너거나 차에서 내리고 타기 위해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무작정 뛰는 아이들도 많다.

이러한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에 따른 돌발적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승차 중(43.7%), 자전거 승차 중(5.65%)보다 보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상자도 자동차 승차 중(58.3%)보다는 적었지만 보행 중인 상태도 31.0%나 됐다.

김진형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30Km/h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차량 출발·주정차 시 주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의무만 제대로 지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의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5월이 1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월(9.7%), 6월(9.5%), 4월(9.0%)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2월(18.2%)과 9월(11.3%)에 많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21.1%)와 부상자(18.9%)도 토요일이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 시간대가 22.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오후 6~8시(16.9%), 오후 2~4시(18.4%) 등의 순이었다.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8시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57.7%에 집중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요일과 시간대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목요일 오후 4~6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금요일 오후 4~16, 화요일 오후 4~16 시간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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