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항공권 예약 환불거절 빈번…‘취소불가상품·내부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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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항공권 예약 환불거절 빈번…‘취소불가상품·내부규정’ 이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5.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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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일본 도쿄 소재 호텔을 예약(5박6일)하고 8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그러나 약 1시간 후 동일 조건의 상품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저장돼 있던 신용카드 정보로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 사업자에게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취소불가 상품’라는 이유로 환불 대신 적립식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B씨도 지난 10일 외국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4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114만5400원에 구매했다. 약 10분 후 해당 항공사 한국지사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내부규정상 34만8000만원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채널로 정착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09건으로 작년 1분기 2632건보다 86.5%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중 거래 품목이 확인된 4705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이 1074건, 항공권·항공서비스가 865건으로 작년(숙박 241건·항공 266건)보다 각각 345.6%, 225.2% 늘어나 다른 품목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사업자 소재국 확인이 가능한 1884건(국내사업자 제외) 가운데 싱가포르가 637건으로 작년(75건)보다 749.3%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싱가포르 소재 해외 호텔예약 대행사업자인 ‘아고다’ 관련 상담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 중 소비자가 예약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과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와 ‘해외항공·호텔예약 가이드’ 등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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