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9% 제거’?…공기청정기 성능 과대 포장 코웨이·삼성전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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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99.9% 제거’?…공기청정기 성능 과대 포장 코웨이·삼성전자 등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5.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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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제품의 성능을 과대 광고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웨이·삼성전자 등 7개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효율과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업체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해 실험의 타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99.9% 등의 실험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LG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업체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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