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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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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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 2020년까지는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이 유예돼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6월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만4000여대다.

서울시는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자료=서울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였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돼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는 2009년부터 배출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발급하고 2010년부터 4등급(Euro4 이상·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운행 허용(Euro3 이하 전면 금지)해 2007년 대비 2010년 PM 배출량 58%, NOx 20%를 저감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운영해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2017년 PM-2.5 15%, NOx 20%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화물차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해온 영국 런던시는 2019년부터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량과 이륜차도 친환경등급이 낮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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