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환급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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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환급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5.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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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는 작년 3분기 5회에서 4분기 9회, 올해 1분기에는 12회로 크게 증가했다.

이슈알람은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도 2869건에 달했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8.7%나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올해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7.3%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은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투자교육자료·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판매방식은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수익률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교육자료·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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