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리 1.5% 지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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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리 1.5% 지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7.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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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급등에 따라 기존 영세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영세상인과 문화·예술가, 청년 새싹기업 등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공공성·사업성 등 융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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