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세 신고 대상 505만명…25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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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세 신고 대상 505만명…25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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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17만명, 법인 88만505만명 등 505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 477만명보다 28만명이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했다.

특히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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