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균등분 72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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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균등분 72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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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8월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 726억원(지방교육세 145억원 포함) 규모로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238억원(399만건), 개인 사업소는 270억원(43만건), 법인은 218억원(28만건)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2만6000건이 증가했다.

개인 사업소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 신규 사업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만6000건 증가했다.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전년보다 9000건이 늘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5000만원 부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구는 3억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1300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는 4억7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91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79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에는 영어,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같이 발송했다. 올해는 인도어를 추가 확대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8월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7만3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만81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9622건, 영등포구 6663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6만9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어, 일본, 베트남어 순이었다.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라며 “납세자 수가 470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7.6%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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