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계약해지·해제 불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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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계약해지·해제 불만 가장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8.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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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2월 인터넷·IPTV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상품권·TV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해 재약정을 진행했다. 이후 인터넷과 TV 상품을 추가로 신청한 뒤 2017년 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으로 2015년부터 제공받은 혜택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B씨는 2017년 2월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가입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청구돼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C씨는 2012년 5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5월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장비를 회수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요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미사용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선상품인 인터넷, 전화, IPTV 또는 무선상품인 이동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은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했다.

그러나 결합상품의 구성별 할인내용과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09건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부당행위 67건(16.4%) 등의 순이었다.

서울 소재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었다. 즉 결합할인액은 1만1000원이었지만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통신사별 결합요금은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2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월 7만777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동전화 3만2890원과 6만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유플러스가 9만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만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는 11만41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요금제와 결합 회선 수 등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해 결합 시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 1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지만 LG유플러스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고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다고 회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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