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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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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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이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나 취업 일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돼 대출 이용 대상 폭이 넓어졌다.

다만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됐지만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됐지만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대출기간 4년을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면 6년 추가 이용이 가능해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과 중견·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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