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축산물 리콜 건수 급증…식품·의약품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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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축산물 리콜 건수 급증…식품·의약품은 감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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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의약품 등의 리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 1603건보다 199건(12.41%)이 줄었다.

총 리콜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리콜유형별로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비슷했다.

공정위는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법률별로는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7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했다.

공산품은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세정제, 코팅제 등) 등이 다소 증가했지만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 등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총 리콜건수는 전년 625건에서 지난해 587건으로 약 6.1% 줄었다.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나 총 리콜건수는 전년 242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약 18.6% 증가했다.

식품은 식품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가 전년 6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53건이 감소했고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도 전년부터 점차 감소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32% 줄었다.

의약품은 2014년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명령을 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총 리콜 건수는 전년 170건에서 작년 100건으로 약 41% 줄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해 총 리콜건수는 전년 55건에서 작년 96건으로 약 74.5% 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리콜·위해정보 제공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리콜·인증 등 상품 정보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제공되던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국외 리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리콜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

한편 해외 리콜 정보를 포함한 통한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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