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16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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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16일까지 신청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1.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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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

지난 9월 관련 지침이 추가 개정돼 입주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돼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5~16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12월10일 입주대상자 선정·발표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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