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판매 영유아 의약품·화장품 불법유통·허위광고 57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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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판매 영유아 의약품·화장품 불법유통·허위광고 57개 제품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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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영유아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영유아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이 적발돼 시정·고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점검한 결과 동전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로션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는 고발조치됐고,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 조치됐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워터 등을 첨가한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특히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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