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24개 병·의원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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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24개 병·의원 수사 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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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M의원의 광고. <서울시 제공>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 병·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처방 없는 불법판매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강남소재 등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주사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삭센다(Saxenda)’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와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강남구 A의원의 직원은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 후 판매해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 했다.

의사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 없이 재판매했고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와도 된다고 하기도 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에서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 약 이름에 착안해 ‘삭 빼는 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하는 등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불법광고를 했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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