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중 차량 파손 피해 합의 30.5% 불과…입증 어려워 보상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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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파손 피해 합의 30.5% 불과…입증 어려워 보상 곤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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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6개월 동안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으로,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2013년 563건이었던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4년 589건으로 늘었고 2015년 557건으로 주춤하더니 2016년 618건, 2917년 67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87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18건(13.2%), 안테나 17건(12.5%), 실내 부품 12건(8.8%), 범퍼 및 와이퍼 각 8건(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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