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팝콘·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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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팝콘·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확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0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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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정보 공개 안 해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및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 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 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해 사용했다.

또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됐다.

이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된다.

이번 GMO 대두와 옥수수 사용 확인은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GMO 사용 여부를 묻는 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가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지만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 사용 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성실히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현행 표시제도는 수입 시 농산물에 포함된 GMO가 3%이하인 경우, GMO를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현행 표시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원료사용 기준) 시행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역시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워 표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보를 공개한 업체들 역시 대부분 현행 GMO표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GMO 수입부터 표시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GMO 표시제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GMO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해 대부분 제품은 GMO 대두나 옥수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대상에는 옥수수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제품이 다를 수 있지만 MOP7한국시민네트워크가 실시한 조사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비자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료사용 기준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서 “정부와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GMO에 대한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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