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동조선해양·SFA·SK C&C 검찰 고발…중기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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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동조선해양·SFA·SK C&C 검찰 고발…중기청 요청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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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3개사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기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3사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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