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일반직 임금임상 합의…총액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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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일반직 임금임상 합의…총액 3.5% 인상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8.1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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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과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협상·단체협상’을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여유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혜택을 강화한다.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도 기존 2장(본인·배우자)에서 4장(가족포함)으로 늘린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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