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간소화 추가·수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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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간소화 추가·수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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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15~18일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밤 10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를 최대한 제거해 이용 편의가 개선됐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그러나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과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 즉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화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세법과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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