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사업자 703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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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사업자 703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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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개인·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0만명, 일반과세자 426만명, 간이 187만명 등 총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자 68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사업자는 1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단 카드납부 시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도 확충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도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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