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의무 강화…예측통행량 30% 차이나면 기존 협약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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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의무 강화…예측통행량 30% 차이나면 기존 협약도 변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1.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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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토록 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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