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해외직구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해외직구 사이트는 지난해 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은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 등 1496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