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건설교통부가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5년 이미 도입돼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로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하면 된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