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시설 이용료 시설 따라 최대 8배 차이…안치 위치별 요금 차이 평균 3.4배
상태바
장묘시설 이용료 시설 따라 최대 8배 차이…안치 위치별 요금 차이 평균 3.4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2.1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묘시설 사용료가 시설유형과 위치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봉안당 개인용의 경우 8배, 부부형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시설 내라도 안치하는 위치에 따라 이용료가 평균 3.4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소재 장묘시설 56개의 이용 가격과 502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안시설 개인형의 경우 안치할 때 내게 되는 사용료와 초기 관리비는 시설별로 최저가격기준(통상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단) 기준으로 85만원(평화의 쉼터, 이용료 85만원, 관리비는 시설 이용료에 포함)인 곳이 있는가 하면 최고 725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 이용료 700만원, 관리비 5년선납 25만원)으로 8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났다.

시설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안치할 경우는 최저 320만원(남양주 에덴공원)에서 4025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까지 있어 그 차이는 12배 이상이었다.

장묘시설의 위치나 봉안당의 규모, 내부 시설과 관련 있겠지만 소비자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같은 시설이라고 해도 어느 위치에 모시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다. 24곳 중 차이가 2배 이내인 곳은 5곳, 2~3배는 8곳, 5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7곳이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은 평균 3.4배 차이였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분당 추모공원 휴로 이용료 최저가격이 150만원, 최고가격은 1500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났다. 평화의 쉼터는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이용료에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었다,

관리비의 경우도 5년 이상의 선납을 요구하는데 연간 4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조사됐다. 4만원에서 5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아 조사대상 봉안시설 24곳 중 12곳이었다.

관리비는 대체로 5년치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SGI와 동화경모공원은 30년분을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장묘시설 운영에 나서고 있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시설의 경우(서울·수도권 11곳) 지자체에 따라 최고 5배 가격 차이가 나고 있었다.

봉안당 관내 개인형의 경우 성남의 하늘누리 추모원은 10만원(관리비 없음)이며 화성시 추모공원과 양주 경신하늘뜰공원은 각 50만원(관리비 없음)이었다. 지자체 시설은 시설 내 가격차이는 없었다.

관내와 관외 가격차이도 있는데 1.5배(오산 시립쉼터 공원)에서 10배(하늘누리추모원·승화원 추모의 집) 차이가 났다.

관외는 인천시립추모의 집이 52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수원·화성·용인·성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각 100만원이었다. 관리비가 없는 곳은 4곳(화성·성남·이천·양주)이었다.

조사 대상 중 자연장(잔디장)을 운영하는 곳은 30곳이었는데 이중 공립시설 13곳의 이용료는 관내(일반)의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이고 관외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나타났다.

사립시설의 경우 60만원(충현동산·비신자)에서 350만원(하이패밀리 자연장지)까지 잔디장 역시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장의 경우는 공동목이라고 해 여러구(8~30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곳에 한 위를 묻는 경우 8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다양하며 추모목의 굵기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다. 특수목은 9000만원·1억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3년 이내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2.3%가 화장을 했고 화장 후 안치 방식은 봉안당(50.0%) 봉안묘(16.3%), 수목장(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는 수목장 등 자연장 시설이 64.4%로 봉안시설 30.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묘시설 이용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정보를 얻는 정보처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지·친구인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장례식장업자(16.1%), 상조업자(12.5%), 기타(10%), 인터넷 포탈(8.6%) 순으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묘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서는 61%가 교부받았다고 응답했고 관리비용에 대한 설명은 60.0%가 들었다고 응답했다.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 관리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50.4%,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많은 장묘시설에서는 이용계약서라기보다는 봉안증명서와 시설사용허가증을 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계약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64.7%로 들었다는 응답 32.7%보다 2배 높았고 현금 결제가 61.6%로 가장 많았지만, 이중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62.9%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