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연 8000억원 경감…우대수수료 적용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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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연 8000억원 경감…우대수수료 적용 96%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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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약 8000억원 상당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 통보 기준 카드수수료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21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에 이른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됐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2100억원 경감됐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기존에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금감원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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