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25%↑
상태바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25%↑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27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1일부터 2.25% 오른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이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당 191만원보다 2.25% 인상된 195만3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