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청년수당 5000명 지원…6개월간 월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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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청년수당 5000명 지원…6개월간 월 50만원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3.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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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달 1~15일 모집한다.

청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면 3~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서울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올해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초단기 근로자 등)는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만 가능하다. 올해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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