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SNS서 맛집 소개’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20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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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SNS서 맛집 소개’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20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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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 등 2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 48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 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 4곳, 보존기준 등 위반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 1곳 등이다.

충남 천안시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서울 서초구 학화강남직영점, 서울 중구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 충남 천안시 뚜쥬루과자점 등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생산해 적발됐다.

대전 중구 로쏘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을 했으며 대전 중구 테라스키친은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했다.

광주 북구 궁전제과 두암지점, 서울 강남구 나폴레옹베이커, 부산 남구 옵스, 경기 고양시 웨스트진 베이커리 등은 보존기준 등을 위반했다.

서울 서초구 나폴레옹 과자점, 서울 강남구 나폴레옹 베이커리 유통, 서울 마포구 리치몬드 과자점, 충남 천안시 할머니학화호두 과자터미널점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대전 중구 로쏘 성심당과 전북 전주시 맘스브레드제조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충남 천안시 학화호두과자 병천점은 원료수불부·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강원도 강릉시 강릉빵다방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으며 대전 중구 홍두당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았고 경기 안산시 좋은아침은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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