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경기도 의왕시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 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의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서울 중구 롯데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대·중·소) 2켤레 3종,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5종으로 수입량은 총 13만9400켤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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