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FEA·4-FEA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암페타민과 구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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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FEA·4-FEA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암페타민과 구조 유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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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3-FEA(3-fluoroethamphetamine)와 4-FEA(4-fluoroethamphetamine) 2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1군과 달리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암페타민은 중추 신경과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는 각성제로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고 있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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