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해고 시 27.4주치 임금 발생…해고비용 OECD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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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해고 시 27.4주치 임금 발생…해고비용 OECD 2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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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고비용이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4개)도 OECD평균(3개)보다 많은 데다 단체협약과 노조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WB)의 ‘Doing Business 2019’를 이용해 OECD국가의 법적 해고비용과 해고규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OECD 36개국 중 이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국가는 29.8주치 임금을 지급하는 터키뿐이었다.

특히 선진국-대국을 의미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인 30-50클럽 7개국들은 모두 한국보다 해고비용이 낮았다. 독일 21.6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으로 지적됐다. 법적 해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해고 전 예고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에서 22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해고수당(평균 23.1주)은 OECD 중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0-50클럽 중 해고비용이 높은 편인 독일도 해고수당이 11.6주치 임금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으며 이태리, 일본, 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30-50클럽 국가와 해고수당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근속연수가 1년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국은 4.3주, 독일은 2.2주의 해고수당이 발생해 차이가 2.1주치만큼 났지만 10년인 근로자는 21.6주로 근속년수와 비례하여 격차가 커졌다.

법적 해고비용이 존재하는 프랑스, 영국과 비교했을 때도 근속년수에 따라 각각 3.2주(근속년수 1년)에서 32.5주(10년), 4.3주(1년)에서 34.8주(10년)로 해고비용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해고와 관련된 8개 규제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법·제도를 중심으로 개별국가가 각 항목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Yes’ 혹은 ‘no’로 표시하고 있다. 그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들이 모두 허용하고 있다.

OECD 36개국들은 이를 포함해 평균 3개의 해고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44.4%)가 가장 많았고 ‘재훈련 및 전보배치의무’(38.9%)와 ‘우선해고순위’(38.9%)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의 4개 조항을 두고 있어 OECD평균보다 해고규제가 많았다.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해고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평가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의 경우 법적 보호 외에도 단체협약에 해고 관련 추가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개별해고 혹은 집단해고를 할 경우 제3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지만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23.3%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시 노조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우리나라는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경기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은 해고비용이 27.4주치 임금인 반면 OECD평균은 14.2주로 한국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해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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