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금저축 계약당 수령액 월평균 26만원…“노후대비 수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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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금저축 계약당 수령액 월평균 26만원…“노후대비 수단 미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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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으로 월평균 26만원에 그쳤다. 전년 299만원(월평균 25만원) 대비 9만원(3.2%) 늘어나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은 절반(51.3%)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대부분(80.5%)을 차지했고 1200만원(월 1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그쳤다.

다만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기 분할수령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려는 가입자의 인식변화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연금신탁의 판매중단에 따라 대체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IRP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은 전체의 65.4%를 차지하며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의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2%)이 10년 이하를 선택한 가운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를 차지했다.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수령기간 10년이 넘는 계약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 128조8000억원보다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하며 신탁 17억2000억원(12.7%), 펀드 12억1000억원(9.0%) 등의 순이다. 신탁 비중은 2016년 13.6%, 2017년 13.1%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펀드 비중은 2016년 8.2%, 2017년 9.5%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에 동조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 560만3000명보다 0.4%(2만5000명 늘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을 제외한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적립금 대비 7.8%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중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전년 36만2000건보다 15.3% 감소했다. 보험의 신규계약이 19.3만건(63.0%), 펀드 신규계약은 11.3만건(37.0%)이며 신탁은 지난해 1월부터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됐다.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 32만6000건보다 4.2% 감소했다. 전년 대비 해지계약이 감소(△4.2%)했음에도 신규계약 유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15.3%)해 해지계약건(31만2000건)이 신규계약건(30만7000건)을 초과했다.

반면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3조2000억원보다 9.2% 증가했다.

금감원은 “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을 링크 제공방식에서 직접 제공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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