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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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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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다섯 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900만원이 부과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이 고발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 2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다섯 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을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입찰 건마다 3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자원기술은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게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했고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받았다.

또한 사전에 합의된 대로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합의 이행대가로 입찰 건마다 약 3000만~5000만원을 지급했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과 함께 수행하는 다른 사업과 관련해 부경엔지니어링이 수자원기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3000만~50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 이행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로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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