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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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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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늘(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는 2016년 569만건, 2017년 768만건, 지난해 10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지만 가상계좌 제공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에 이체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유효기간(1년)이 있어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계좌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안정적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오늘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예시. <자료=국세청>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한 이체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행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농협·우체국·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상계좌번호 생성·관리에 소요되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당분간 병행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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