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7.9km 구간단속…7월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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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7.9km 구간단속…7월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4.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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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단속이 시행되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자료=서울시>

오는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시범 시행된다.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1999년 준공·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엔 규정 속도(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서울시는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터널 2곳(홍지문터널·정릉터널), 진출램프 3곳, 진입램프 3곳으로 구성돼 있다. 구간단속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해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루프 방식 과속단속 운영시 발생되던 포장면 손상, 단속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을 보완한 레이더 방식(2017년도 개발·적용)의 과속단속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간단속이 시행될 경우 차량들이 70km/h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대터널(홍지문터널·정릉터널)을 구간단속에 포함해 터널 내 대규모 재난 위험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에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했지만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구간단속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지문터널~길음IC구간엔 속도위반단속 장비 5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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