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나오는 고온의 증기에 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해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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